- 2009. 4. 20.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ㆍ시행
- 등록일 : 2011.05.16 조회수 : 5,40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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─ 범죄피해자, 최대 3,000만원까지 받는다 ─
〃18년 만의 범죄피해구조금 상향 및 지급대상자 확대〃
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,000만원에서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,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~3급에서 1~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9년 4월 20일 공포ㆍ시행됩니다.
헌법 제30조"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"
범죄피해자구조금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. (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)
■ 『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』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
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한도 (1,000만원) 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(1~3급) 이
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.
■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, 물가상승,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
구조금액을 현행 1,000만원에서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
현행 장해 1~3급에서 1~6급으로 확대하여,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
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■ 개정된 시행령은 2009. 4. 20.부터 시행되며,
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,
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유족구조금(1,000만원)과 장해구조금(최대 600만원)의 지급한도를 모두
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하고, 단계별로 차등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- 현재 장해등급 1~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 ‘중장해’에 해당하였으나,
이를 확대하여 장해등급 1~6급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